김영란법 개정 후 첫 설… 한우가 다시 팔린다

입력 2018-01-11 19:02  

[ 이수빈 기자 ] 소비자들이 명절 선물로 다시 한우를 찾기 시작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2016년 추석엔 5만원 이하 수입 축산물·과일 선물이 많이 판매됐다. 선물 상한액이 5만원이기 때문이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된 청탁금지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유통업계에선 설 선물로 국산 선물세트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예약판매에선 국산 설 선물세트 판매가 늘고 있다. 지난 5∼9일 이 백화점에서 한우 선물세트 매출은 작년 비교시점보다 24% 늘었다. 수산물 선물세트는 5%, 농산물 선물세트는 21.7% 더 팔렸다. 이 기간 5만원 이하 제품 비중은 작년 41%에서 올해 21%로 낮아졌다.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상무는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원대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국내산 농·수·축산물 물량을 늘렸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25일까지 한우, 사과, 배, 굴비, 갈치 등 총 196가지 설 선물을 최대 70% 할인판매한다.

대형마트에서도 국산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마트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1만원대 배 선물세트를 내놨다. 한우도 직접 경매에서 떼오는 등 중간 마진을 없애 가격을 작년 추석보다 낮췄다. 롯데마트에서는 한우 사골, 한우 갈비 정육세트와 천일염 참굴비 세트 등을 설 선물세트로 판매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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