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11일 기준 신청이 1000여 건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여야 받을 수 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적어 지원 조건이 안 되는 사업장이 많다”고 지적했다.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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