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특정되지 않은 실소유주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정 전 특검은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고발됐다.
정 전 특검은 이날 "검찰이 두 번의 수사 모두 부실 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의 다수 관련 기록을 인계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사건 담당 검사는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며 "특검이 수사결과를 언론의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하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절차에 따라 인계하였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당시 검찰수사팀을 비판했다.
정 전 특검의 이날 발언은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산하 BBK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특검의 수사결과를 무시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임 전 검찰총장이 최근 2008년 BBK 특검으로부터 수만쪽에 달하는 서류 뭉치만 받았을 뿐 정식 수사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도 상반된다.
관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임 전 검찰총장은 최근 “(다스 120여억원과 관련해) 당시 특검이 검찰에 이송,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무슨 수로 검찰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정 전 특검과 함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등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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