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휴일수당, 평일수당의 1.5배냐 2배냐… 18일 대법 공개 변론

입력 2018-01-14 18:00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


대법원이 이번주 목요일(18일) ‘휴일수당 계산법’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휴일수당을 평일수당의 1.5배로 할지, 2배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공개변론은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선고는 3~4월쯤 나올 전망이다. 노사(勞使)는 물론 국회에서 이 문제로 협상을 벌여온 여야 정치권도 변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토·일요일 근무에 대해 평일수당의 두 배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토·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평일수당의 50% 가산)이자 연장근로(평일수당의 50% 가산)에 해당해 중복 할증(50%+50%)해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보면 단순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휴일을 뺀 평일(5일만)만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중 연장근로 12시간+토·일요일 16시간)으로 판단했다. 산업계도 이 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 가산(50%)만 적용해 평일수당의 1.5배를 지급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1주일’을 7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토·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것과 비슷한 소송이 대법원에 25건 계류돼 있는데, 그동안 하급심에선 중복 할증을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이 엇갈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이 최소 7조59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2014년 기준)하고 있다.

18일에는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2018년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확실시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기준금리보다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현재 2.9%)를 3%대로 올릴지가 더 관심이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이날 나온다. 시장에선 ‘6.7% 성장(전년 동기 대비)’을 예상하고 있다.

1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내놓는다. 최저임금 상승 시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금융혁신 추진 방향, 17일에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자본규제 개선 방안에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긴다. 코레일은 16일 오전 6시부터 설 연휴(2월14~18일) 열차표를 판매한다.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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