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 삼가라" 직원에 문자
시중은행도 "업무시간 투자 금지"
[ 안상미/윤희은 기자 ] 정부와 각 은행에 이어 한국거래소까지 임직원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거래소는 이 메시지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유관기관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이달 초 내부 지침을 통해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공무원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혹시 하고 있다면 그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소속 공무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기업은행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우리, 신한, 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도 최근 업무시간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무분별한 가상화폐 등 투기로 인한 업무소홀 및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직원들에게 권고했다. 신한은행도 “위험성과 업무 집중도 하락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안상미/윤희은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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