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대 권력기관 대수술' 본격 착수
청와대 "권력기관 권한 분산 역점"
검찰 1차수사권 경찰로 넘기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기소
검찰,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 계속
일반 사건 기소권은 그대로
"검찰 권한 크게 줄지 않아" 분석도
[ 손성태/김주완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검찰의 권한 축소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검찰 기득권 유지와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 악용됐다는 비판에서다.
하지만 앞으로도 검찰이 일부 수사 기능과 기소 독점을 유지할 수 있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력남용 통제’와 ‘탈정치화’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꼽았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고유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잡았다.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이 악용돼왔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부문에 전념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 대폭 축소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금융, 방위산업, 대기업 등 이른바 ‘특별수사’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 형사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 보충 수사에 한정해 형사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방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 개혁 방안에서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방안으로는 검찰의 권한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사정당국 수사 총량의 2% 정도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특수 수사 분야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권한이 줄어도 지금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영장청구권 교통정리 등 과제도 많아
검찰의 1차 수사권 행사 대상을 특수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수사 특성상 특수 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을 나누기 쉽지 않다.
청와대의 개혁안에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인 경찰 수사지휘권과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각종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안이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청와대의 권한 밖”이라며 “수사 지휘 문제도 검·경과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모든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기소는 수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혐의 여부를 밝히는 ‘수사의 결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을 전부 경찰이 가져가면 죄 없는 사람을 괜히 수사하거나 기소가 가능한 피의자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손성태/김주완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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