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LGU+, 약정할인 위약금 면제 '선공'…SKT·KT 엇갈린 반응

입력 2018-01-15 11:23   수정 2018-01-15 12:19

LGU+,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호응
SKT "검토하지 않고 있다" vs KT "검토 중"



LG유플러스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선택약정 할인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KT는 이에 동참할 뜻을 밝혔으나 SK텔레콤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기존 20%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이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위약금 부담없이 25% 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휴대폰 분실·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이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1년이나 2년을 선택해 매월 25%의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렸다.

다만 이통사는 지난해 9월 이전 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25%의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재가입을 해야 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을 덜어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업계 1·2위 SK텔레콤과 KT는 서로 다른 대응카드를 꺼내 들었다. KT는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의 방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은 다른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사의 입장이 다른 까닭은 LG유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서다. 특히 '위약금 면제'는 신규유입과 통신비 인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입장이 다소 중요할 수 있다.

KT는 LG유플러스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위약금 청구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KT 관계자는 "20% 요금할인 이용 고객이 25% 요금할인 재약정 시 잔여 약정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 청구 유예를 위한 전산개발 규모와 적용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청구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약금 유예 방식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객의 실질적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중 에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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