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수능성적 없이 선발…대학 평생교육기능 강화

입력 2018-01-15 12:00   수정 2018-01-16 05:31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5개 권역 12개 대학 선정해 예산 108억 지원




정부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나선다.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나 만30세 이상 성인학습자에게 문턱을 낮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체질 변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15일 발표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눠 올해 12개 내외 지원사업 대학을 선정, 총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모델을 육성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2008~2016년 진행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이다. 교육부는 융합전공제 도입, 4년제 일반대의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 등을 활용한 성인학습자의 실질적 대학 진학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은 평생교육 관련 전공을 별도 단과대학 또는 학부, 학과 수준에서 개설하거나 2개 이상 대학이 평생교육 과정을 함께 개설하는 컨소시엄 방식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성인학습자 대상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설정해야 하며 학위과정 운영은 필수다.

학위과정의 경우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일반고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가 입학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보지 않으며 서류·면접 등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 과정에서의 위법·편법 발생시 정원감축, 나아가 사업 선정 자체를 취소할 계획이다.

수업의 질 관리 등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대학은 학장·학과장·전공주임 등 전담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평생교육으로의 대학 체질 변화와 아울러 자발적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를 거쳐 권역별 2개 대학 내외씩 선정하되 대학과 성인학습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예외적으로 4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단과대학형 12억원, 학부형 6억원, 학과형 4억원 이내씩으로 예산을 규모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23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 지원 대학이 3월1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 초 최종 선정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다. 빨라지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 교육”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학들이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고려해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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