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 휴대품은 전량 엑스레이(X-ray) 검사가 원칙이다. 휴대품 개장 검사, 여행자 신변 검색도 대폭 강화해 테러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43명의 인력을 여행자 휴대품 검사 분야에 추가로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검사 강화로 입국장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1∼2시간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반입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은 무기류, 마약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위조지폐,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관련제품 등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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