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해야

입력 2018-01-15 17:46  

정승헌 <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


2006년 정부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液肥)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1년 7월엔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 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부분개정이 이뤄졌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규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결국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충분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3월 배출 시설(축사)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축산규제방안이 법제화됐다. 당시 축사 규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또다시 법을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기존 축사까지 소급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단계로 오는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할 대상 농가는 1만8619가구다. 2024년까지 적법화해야 할 중소 규모 농가 2만6684가구를 합하면 전체 축산농가의 약 50%인 4만5303가구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적법화된 농가는 8066가구로 대상 농가의 17.8%이며,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1만3688가구)를 합하면 총 2만1754가구로 48%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 농가가 집계에 누락되고 추진 중인 농가도 단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한다.

3월24일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 허가나 신고 허용 등 모든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몰린다.

또 축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급등하면 도시민들의 소비자물가 상승 및 축산물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 축산업 붕괴마저 우려된다. 가뜩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격앙된 농촌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네 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

정승헌 <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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