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의사회, 건정심 위원 고발
"영양제 한병도 5명이 나눠 맞아
잘못된 수가가 직접적 사고 원인
의사들도 열악한 환경 속 근무
의료사고 책임 전가해선 안돼"
[ 이지현 기자 ] 1984년 고열 등 독감 증상으로 미국 코넬대 부속병원인 뉴욕병원 응급실을 찾은 대학생 리비 지온이 약물사고로 사망했다. 이틀 연속 당직을 선 전공의들이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병원과 의사를 기소하려 모인 배심원들은 전공의를 처벌하는 대신 이들이 잠도 못 자고 일하도록 만든 의료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이후 미국에는 전공의 근무 주 80시간법이 도입됐다. 한 대학생의 사망사고가 미국 의료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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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 25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료 사고 책임을 물어 건정심 위원들이 고발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정심은 급여 기준,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가입자 대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대표, 공익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해당 병원 교수, 전공의, 간호사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건정심 위원들이 사태를 야기한 직접적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숨진 신생아들의 감염원이 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다섯 명에게 나눠 줄 수밖에 없는 보험수가 구조를 문제 삼았다. 신생아에게는 이 주사제를 20mL 정도만 투여해야 하지만 최소 생산단위는 100mL다. 이 때문에 여러 아이에게 나눠 투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이 의료수익만 좇아 돈 안 되는 진료에 투자를 꺼리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한다.
원가보다 수가가 낮은 수술용 치료재료, 처치용 도구 등도 많다. 검사바늘 가격은 3만원인데 건강보험 수가는 1만원 미만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1회 사용을 권장한다면서 세 번 정도 재활용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의사 한 명이 하루 15명의 신생아를 돌보고 간호사 한 명이 4명의 중환자를 간호해야 손익을 맞출 수 있는 열악한 의료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 회장은 “현장의료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제도로는 미숙아들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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