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조 회장은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챙긴 ‘통행세’ 100여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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