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해 넘겨 2017년 임금·단체협상 최종 타결

입력 2018-01-16 07:33   수정 2018-01-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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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61% 찬성 가결
기아차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 잠정 합의




사상 첫 해를 넘긴 현대자동차의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됐다.

현대차 노조는 15일부터 전체 조합원 4만9667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6일 새벽 집계에서 투표율 92.78%(4만6082명), 찬성률 61.06%(2만8137명)로 가결을 이끌어냈다. 반대는 38.44%(1만7714명)에 그쳤다.

노조는 기존 1차 잠정합의를 봤던 기본급 5만8000원 임금 인상, 성과금 300%와 일시금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 해고자 1명 복직 등의 추가안에 합의했다.

이밖에 합의 내용으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다.

노조 집행부는 교섭 타결에 대해 "그동안 조합원을 괴롭혀왔던 신임금체제와 주간연속 2교대 개악안을 폐기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도 찾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노조는 올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24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차량 7만6900여 대에 1조6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차도 이날 27차 임금 교섭에서 현대차와 비슷한 임금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00% +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40만원 등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 ▲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20억원 출연 ▲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노사 사회적 역할과 종업원 삶의 질 개선 관련 내용도 담겼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8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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