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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