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어 영어수업 금지도 '1년 유예'…교육정책 신뢰하겠나

입력 2018-01-16 16:26   수정 2018-01-17 07:24

[김봉구의 교육라운지]

주요정책 후퇴 반복에 '양치기 정책' 우려
"이대로라면 교육당국 리더십 위기 올 것"



또 ‘1년 유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보류하고 관련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데자뷰(기시감)다. 작년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때도 교육부는 같은 얘기를 했다.

16일 교육부 발표 내용은 사실 시행 시기 유예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유지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당초 정부가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한 것은 영어 조기·선행교육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도 제한하는 게 골자였다.

발달 단계에 맞춰 ‘유아를 유아답게’ 교육하자는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학부모들이 반대했다.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유아 영어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비싼 영어 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 근거가 된 공교육정상화법 등 대부분의 학교 교육 관련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다. 타깃을 공교육으로 한정한 탓에 사교육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정책을 반대한 이들이 “정책 효과를 내려면 사교육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더 큰 문제는 교육 당국이 다시 한 번 주요 정책에서 물러섰다는 점이다. 이미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를 1년 유예한 전력이 있다. 반대하면 유예 또는 백지화하는 식이라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영(令)이 서지 않게 됐다.

당국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자평할지 모르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황급히 철회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는 혁신교육이다. 원칙이 옳다면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뚝심 있게 추진하거나, 아니면 현장 목소리와 실제 수요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해 무리 없이 통할만한 정책을 내놓거나.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필요하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리더보다도 판단을 하지 않고 미루는 리더가 나쁜 리더임을 교육 당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끝에 '1년 유예'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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