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세우기 그만"…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입력 2018-01-16 17:10   수정 2018-01-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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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00실 이상 대상
허위자료 제출 땐 과태료 처분



[ 김진수 기자 ]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분양광고에 포함되는 항목도 추가된다. 분양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하고, 신탁방식사업은 위탁자(애초 시행사) 명칭도 밝혀야 한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기존 분양자가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사업자가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도 조만간 개정된다고 밝혔다.

현장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와 현장 인력 운영계획 등 청약 현장 운영계획 및 청약신청금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훈 국토부 부동산개발과장은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차익 등을 노린 오피스텔 청약과열 및 줄세우기 등 현장 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게 됐다”며 “분양시장 환경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에 규제를 적용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돼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 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먼저 분양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달 4000여 실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청약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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