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샤넬코리아 등 2020년부터 국내서 실적 공개 의무화

입력 2018-01-17 00:04  

금융위 회계개혁 TF 회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폭 강화
상장사 대부분에 감사인 지정제



[ 하수정 기자 ] 2020년부터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들의 경영 실적이 공개된다. 또 정부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감사인 지정 제도는 예외규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우선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과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를 주식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감사를 받는 유한회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와 외부에 어느 선까지 공시할지가 그동안 쟁점이었다. 현행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며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등이다.

이 같은 조건을 유한회사에 적용하면 유한회사 총 2만7860곳(2016년 국세청 집계기준) 중 2500여 곳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유한회사 형태인 외국계 회사 상당수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TF는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 ‘예외를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에선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9년 중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단 최근 6년 안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기업 또는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은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조건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회계업계에선 ‘예외 규정을 두면 안 된다’며 맞서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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