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차 이혼조정기일 나란히 출석한 이유는?

입력 2018-01-17 09:38   수정 2018-01-17 09:46

최태원·노소영, 2차 이혼조정기일 시간차 두고 나란히 출석
법조계 "재판부에서 출석 요구했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차 이혼조정이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시간차를 두고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혼조정에서 양측은 팽팽한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시 18분 먼저 나온 노 관장의 표정에는 여유가 내비쳤다.

노 관장은 405호 법정 문이 열리자 내부 관계자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한 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법정을 떠나고 약 7분 뒤 무거운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린 첫 이혼조정기일에는 최 회장만이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혼 조정은 본인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라면서 "재판부에서 2차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노 관장 또한 완고한 입장이라 이혼 조정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재판 또한 길게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은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며 조정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자동적으로 소송이 진행된다.

앞서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의 혼외자는 2015년 12월 직접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드러났다.

편지에는 노 관장과는 10년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냈으며 그러던 중 위로를 받은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내연녀 존재를 인정하는 편지에서 "이제 노소영 관장과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이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최 회장과 그에 맞서는 노 관장이 팽팽이 대립하면서 지리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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