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경기 안성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행장은 자진 사퇴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