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존 절차 인정

입력 2018-01-17 17:17  

국토부, 새 유권해석

정비사업 조합 20여곳 '숨통'



[ 선한결 기자 ]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재건축 규정과 충돌해 기존 시공자 선정 절차가 전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던 전국 각지 정비사업 조합 20여 곳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중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새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토부 측은 “개정규정은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봐야 할 것”이라며 “조합이 업체 선정을 위한 최초의 대외적 절차(입찰공고 등)를 법 시행 이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정비사업지 시공사 선정 시 이사비·이주비 제안을 포함한 시공사의 개별 홍보가 금지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해야 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다음달 9일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법령 시행일이 입찰 기간 중간에 낀 정비사업지들이 문제가 됐다. 당초 개정안대로라면 다음달 9일 안에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공고 후 최소 법정기한인 45일간 입찰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 선정 총회에 소요되는 기간도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입찰 공고를 낸 경우 다음달엔 불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개정안 시행과 시공사 선정 과정이 겹친 정비 조합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관악구 봉천4-1-2구역 등 전국 20여 개 사업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지난해 12월 시공사 공고를 내 다음달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나 자치구 등은 그동안 새로운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고 조합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의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이번에 기준을 다소 완화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협력업체 선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입찰공고를 전면 취소하는 조합도 나왔다.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은 지난 16일 외관특화디자인 용역을 비롯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4건을 각각 공고 4~11일 만에 모두 취소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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