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부터 자사 컴퓨터단층촬영(CT)과 MRI 장비의 AS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병원이 다른 AS업체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AS에 필요한 자사 소프트웨어 사용조건을 차별했다.
다른 AS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선 소프트웨어 사용 가격을 더 받는 방식 등으로 거래를 끊도록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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