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산물 선물 예약 65% 늘었다

입력 2018-01-17 20:10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 오형주 기자 ]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이 지난해 대비 6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첫날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3% 증가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찜 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판매에 나섰다. 직격탄을 맞았던 화훼도 시행령 개정 후 새해 인사철과 맞물려 수요가 늘면서 동양란 시세가 평년 가격을 회복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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