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정 8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교육부의 규제와 간섭을 우려하는 공동 의견서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이유다. 이들 기관은 “현행 고시에 이미 인정기관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마련하는 것은 정부 규제 강화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국대학·간호교육·의학교육·치의학교육·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경영교육·공학교육인증원 등 8개 기관은 의견서에서 “자율적 질 보장 평가·인증을 안착시키려면 정부의 신뢰와 지원에 토대한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견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키로 한 이들 기관은 “교육부는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단하고 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동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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