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 소송… 2012년 2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입력 2018-01-18 19:16  

최종판결 앞둔 10년 대장정

유사한 소송 15건 중 11건
재판부 '1주일=7일' 판결
대법, 2015년 전원합의체 회부



[ 이상엽 기자 ] 휴일수당 중복 할증 논란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개변론에 이르기까지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을 반복해온 이슈가 드디어 최종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사건은 2008년 당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한 것은 휴일근로이자 초과근로이므로 수당을 두 배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주는 토·일요일 근무에 연장근로수당(50% 가산)까지 줘야 하는지 여부였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다. 시는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연장근로 가산도 함께 적용해 통상임금의 두 배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2심인 서울고법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2012년의 2심에서는 “1주일은 7일, 곧 휴일인 토·일요일이 포함된다”며 “통상임금의 200%(휴일근로 150%+연장근로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까지는 1990년 대법원 판결이 20년간 ‘1주일’의 판단 기준이 됐다. 대법원은 당시 강원산업 관련 소송에서 ‘1주일=5일’이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때부터 하급심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비슷한 시기에 제기된 네 건의 유사소송의 2심 중 세 곳에서 ‘1주일=7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이러한 2심 판단은 총 15건 중 11건으로 늘어났다.

2012년 서울고법 판결 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판결을 미뤄왔다. 단순히 임금을 더 줄지, 말지를 정하기에 앞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5년 9월에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공개 변론으로 열기로 결정하고 법원 밖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배경이다. 대법원은 2~3개월 뒤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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