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지켜주세요… 반려견 목줄 2m 이내 맹견은 입마개 채워야

입력 2018-01-18 20:19  

대한민국 펫 리포트


[ 이우상 기자 ] “당신에겐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 ‘펫티켓’. 전문가들은 대소변 처리, 목줄, 입마개, 소음 등을 꼽는다.

이 중 대소변 처리와 목줄은 동물보호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목줄 길이는 2m로 해야 한다고 정했다. 공공 공간에서 반려견이 소변을 봤을 때는 즉시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키우는 개가 사나운 종이라면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해야 한다. 소음공해를 줄이려면 적당한 산책과 놀이가 필요하다. 반려견이 심하게 짖으면 교육을 통해 분리불안 치료를 해야 한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귀엽다고 먼저 다가가거나 만지려고 하면 동물들은 이를 공격이나 위협으로 인식해 공격하기도 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