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 씨(49)를 울산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19일 동부서에 따르면 김 씨는 "대출금 3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김 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곧장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마치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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