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윤옥 명품구입 특활비 사용 검찰진술,지인에게서 들은 내용"

입력 2018-01-19 17:59   수정 2018-01-19 18:5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김 전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지인에게 제보받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예고한 일이라서 전혀 놀랄일은 아니지만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은 검찰에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아 3000만~4000만원을 대통령 제1부속실에 줬고 미국 국빈 방문 시 김윤옥 여사의 명품 등 구입에 썼다고 진술했다"며 "과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번 발언 전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도 저를 고소하기 전에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도 김 전 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가 어떻게 특별활동비를 받고 유용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윤옥 여사도 대리인을 내세우지 말고 검찰에 나와 직접 조사 받으라.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보자에 대해 "김희중과 막역하고 나와도 가까운 분"이라며 "법조계나 정치권 인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명품구입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멘트를 보면 확인된 건 없다.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박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의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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