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 명기된다

입력 2018-01-19 21:47  

2중 전회서 개헌안 통과… 시진핑 절대권력 강화


[ 강동균 기자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국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정안이 19일 폐막한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에서 통과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연 19기 2중전회를 통해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를 심의한 뒤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헌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된다. 한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가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부결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사상이 중국 헌법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산당은 2중전회가 끝난 뒤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감찰기구 논의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기존 부패척결 기구인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대체할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앙기율위가 공산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국가감찰위는 당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판사와 검사, 의사, 교원, 국유기업 간부까지 감독하고 조사, 심문, 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등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5분의 1 이상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통과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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