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낸 유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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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이 박모(34·여)씨와 박씨의 14세, 11세 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5명 전원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오전 3시께 서울장여관에서 난 불로 박씨 모녀를 비롯한 5명이 숨지고 진 모(51)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유 모(53)씨는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불을 낸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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