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부담금 단지는 반포주공 3주구 '추정'

입력 2018-01-21 18:42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쇼크'

재건축이익환수제 적용 아파트



[ 조수영 기자 ] 올해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액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어느 단지에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 부과될 예정이다.

21일 강남·서초·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는 강남구 대치 쌍용2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등이다. 지난해 말까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공사 선정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에선 8억4000만원이 부과되는 단지는 대지 지분이 많아 개발이익이 높은 편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등 초기 단계 단지들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잠실 한강변에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서울시 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하는 데 그쳐야 했다. 용산 한강변 블루칩 단지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도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다. 여전히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탁 방식을 도입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했다. 여의도동 시범·공작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가까스로 환수제를 피하며 한숨을 돌린 단지도 있다. 강남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한신4지구, 신동아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진주,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은 지난해 12월 말 각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폭탄을 피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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