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땐 강제 자동차 2부제"

입력 2018-0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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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중앙정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 백승현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이어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5, 17, 18일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 하지만 하루 50억원가량의 세금이 들어간 반면 기대했던 도심 교통량 감소는 2% 수준에 그쳐 세금 낭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시장의 이날 발표는 사그라지지 않는 비판 여론에 대한 해명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차량 2부제’ 발령 권한을 주면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은 자연스럽게 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중교통 요금 보전을 위해 준비한 249억원가량의 재난보전기금이 단 사흘 만에 약 60% 쓰인 데다 추가 재원 확보도 시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도로 재편 등의 대책도 내놨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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