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하면 주파수 사용료 깎아준다

입력 2018-01-21 19:14  

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안
통신 3사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 이정호 기자 ] 정부가 통신용 주파수를 통신 3사에 재할당할 때 각사의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사용대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통신비 인하를 적극 추진한 통신사에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통신비를 내리면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 스스로 통신비 인하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정책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통신 3사는 정부가 주관하는 주파수 경매에서 통신 주파수를 낙찰받아 임대해 사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 3사가 사용하는 주요 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임대기간은 2021년 만료된다”며 “3사가 대부분의 주파수를 재할당(재임대)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일정 기간 통신비 감면 실적에 따라 전파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주파수 사용대가와는 별도로 통신 3사는 매년 전파사용료를 가입자로부터 걷어 정부에 낸다. 3사가 2012~2016년 5년 동안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총 1조1963억원에 달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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