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이모씨(31)와 보안팀장 강모씨(34)에게 각각 징역 2년, 보안실장 홍모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3시께 호텔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확인하고 이씨와 강씨에게 가볼 것을 지시했다. 호텔 밖으로 나가길 거부한 A씨가 자신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는 이씨의 턱을 팔로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씨와 강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고, 가슴과 목을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 분간 제압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호흡이 불안정하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이었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