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연구원은 "지난 19일 MSCI가 한국의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법안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 증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성명서를 공개했다"며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29일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는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 이상에서 '5%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시장에선 외국인 양도소득 과세 강화로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이 축소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이 연구원은 "MSCI는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고, MSCI 한국지수와 신흥국지수를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전일 외국인 원천징수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원천징수 이슈는 외국인 투자자 매각대금에 일괄적으로 11%를 원천징수하고, 면제 대상 투자자가 환급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판단이다. 그는 "세법개정안의 과세대상은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라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상당수가 거주지국 과세원칙(해외 양도차익을 본국에서 세금 납부)을 적용받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전일과 같은 원천징수 이슈가 외국인 투자심리에 잠재적 리스크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MSCI 성명서 계기로 합리적 절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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