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멈추게 해달라'…지난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급증

입력 2018-01-23 12: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한 해 조정신청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이 성립된 1470건의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원 규모다.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건수는 3354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3035건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대비 79% 급증한 964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는 31% 늘어난 779건이 접수됐다. 하도급거래는 24% 증가한 1416건이 접수됐다.

약관의 경우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는 35건이, 대리점거래는 2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조정 유형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의 경우 이른바 '갑질'을 뜻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6.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거래거절(130건), 사업활동방해(46건)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6.5%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8건), 부당한 계약 해지(33건)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7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101건), 부당한 위탁취소(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39건)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65.8%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제한(13건)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행위,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행위가 있었고, 지난해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있었다.

지난해 분쟁조정의 특징은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와 31% 증가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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