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껍질 세척·잔류물 검사 후 유통 의무화…'국민안전·건강' 업무보고

입력 2018-01-23 14:01  

정부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 및 국민 건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의 경우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여성건강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의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 양성·수가 체계를 개선해 필수 의료를 강화한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9개에서 13개로 확대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계획 후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 전략 과제 및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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