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주의로 환자 사망시 영업정지

입력 2018-01-23 18:28  

정부, 의료사고 방지 대책 마련
1회용 치료재료 의료수가 인상



[ 이지현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보다 원가가 비싸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1회용 치료재료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새해 업무보고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97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9.7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곳은 30.9명을 담당했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신생아 관련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하면 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인큐베이터 등의 성능도 점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두창, 탄저, 결핵 등 감염병 백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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