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30일부터 실명 거래

입력 2018-01-23 18:34  

[ 박신영 기자 ] 가상화폐 신규 거래가 오는 30일부터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거래자 실명 확인을 조건으로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희망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과 거래하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중단된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도 실명 확인을 한 뒤 새로운 가상계좌로 바꿔야 매매할 수 있다. 은행들은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다.

FIU는 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하루 100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등은 은행이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했다.

FIU는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시장에 마약자금이 불법으로 흘러들어온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