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유는 "박창호의 특수관계인인 신한화섬이 지분을 추가매수, 그 지분율(6.57%)이 박창호의 지분율(5.11%)를 초과하므로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한화섬(주) 외 7인의 지분율은 22.7%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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