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지난해 '프랜차이즈 갑질' 감소

입력 2018-01-24 10:00  


지난해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외식·학원·편의점·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포인트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였다.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1%였다.

점포환경개선 강요·영업지역 침해·영업시간 구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지난해 73.4%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확인함에 따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 실시하는 등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 보복금지나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올해 서면실태조사 때 점검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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