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연말, 각 상임위에서 부지런히 처리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힌 것을 보고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생산적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사위 자체 고유법 767건, 타 상임위 법안도 211건이 미처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재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인 120일 이상 장기계류 타위원회 법안은 40건, 타위원회 미상정 법안 147건, 제2소위 계류 법안은 55건에 달한다.
우 원내대표는 “예를들어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369일 동안 전체회의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며 “‘담배사업법’은 법사위 소위 심사가 끝나고도 398일 째 전체회의에 상정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오만, 독재, 내로남불’이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도 “뻔뻔함의 극치”라며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나로 바뀐 경우도 허다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요국 의회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다른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제지원기구를 통한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해 양원제와 우리 법사위 문제는 아무 관련성이 없음을 분석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이 문제는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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