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11년 만에 최대

입력 2018-01-24 19:14   수정 2018-01-25 05: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1월1일 기준)이 전년 대비 5.51% 올랐다고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기준이 된다.

올해 상승률은 전년(4.75%)보다 0.7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07년 6.02%를 기록한 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의 상승률(12.49%)이 가장 높았다. 서울(7.92%) 부산(7.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데 이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나는 서울 강남권 주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