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선전에서 외자기업 설립 인터넷으로 3일이면 끝"

입력 2018-01-24 19:26   수정 2018-01-25 06:07

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선전모델' 확산위해 외자기업 규제 완화
투자이익, 중국내 재투자땐 세금 면제



선전은 중국에서 외자기업에 가장 개방적인 도시다. 1980년 중국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일찌감치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받아들인 역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년 새 이 같은 ‘선전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외자기업 관련 규제를 잇달아 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중국 경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중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외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관리를 기존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업종, 즉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의 외자기업 설립 및 철수는 등록 절차만 거치면 가능해졌다. 그전까지 중국에서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현지 공상행정부서 등을 방문해 서류심사를 받고, 대상 기업의 투자총액에 따라 성급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해 20여 일이 걸렸다. 이제는 인터넷과 자동심사 시스템을 통해 3일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외자 유치를 위해 2013년 상하이에 처음 지정된 자유무역시범구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산시성, 충칭, 광둥성 등 중국 11개 지역에 자유무역시범구가 지정돼 있다. 이들 시범구는 외자기업 유치의 첨병 역할을 한다. 2013년 이후 이들 지역에 신설된 외자기업은 4900여 개다. 이 기간 중국 전체 신설 외자기업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자유무역구 행정법규 임시조정안’을 발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업종을 대폭 축소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12월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거둬들인 이익금을 다시 중국에 투자하면 원천징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면세 혜택은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직접 투자할 때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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