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8-01-25 10:58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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