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도 모르는 갑질?"…가마로강정 점주協, 공정위 소송키로

입력 2018-01-25 11:11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마로강정의 점주 협의체가 "공정위 제재로 명예가 실추돼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마로강정점주협의체는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 제재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과 관련해 강력 항의했다.

최용우 협의체 대표(수내롯데점주)는 이 자리에서 "실추된 브랜드 명예와 매출감소에 대한 보상을 공정위에 정당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마세다린은 지난해 12월 쓰레기통 등 영업행위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주방용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는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공정위의 불공정 발표에 점포 매출만 떨어졌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강매를 강요받았다는 당사자들인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점주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 개최, 협의체 명의의 손해배상소송, 공정위 항의방문, 행정기관 신문고 호소 등 공정위를 상대로 지속적인 불복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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