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총 의안을 결의할 수 없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은 높지 않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은 전체 주식 수의 1.8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에 대한 상장사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아 주총 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들이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인 로코모티브의 이태성 대표는 “올해 들어서만 상장사 50여 곳에서 이용 방법 등을 문의해 왔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15% 미만인 기업들이 많이 연락한다”고 밝혔다. 다른 대행사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문의가 온다”며 “소액주주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상장사들은 섀도보팅 폐지로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 수가 10곳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홍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팀장은 “외국에는 이미 위임장 대행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며 “한국에서도 올해를 기점으로 관련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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