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교육 거부했다고 대기발령… 인권위 "고용 차별행위"

입력 2018-01-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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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 기자 ] 회사가 강제로 특정 종교 교육을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대기발령 낸 것은 고용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중소기업 A사 대표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직원을 상대로 종교 교육을 했다. 1950년대 중국 감옥에 5년간 수감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알려진 선교사 해럴드 킹의 영상을 보여주거나 기독교 관련 자료를 나눠줬다.

직원인 최모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회사는 최씨를 대기발령했다. 결국 11년간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낸 최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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