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중소기업 A사 대표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직원을 상대로 종교 교육을 했다. 1950년대 중국 감옥에 5년간 수감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알려진 선교사 해럴드 킹의 영상을 보여주거나 기독교 관련 자료를 나눠줬다.
직원인 최모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회사는 최씨를 대기발령했다. 결국 11년간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낸 최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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