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조치 통해서라도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정비·건축계획안 등 재건축 시행 단계마다 깐깐하게 심의할 것
역세권 개발·유휴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늘리겠다
[ 조수영/선한결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계획안·건축계획안 등의 심의 강화를 통해서다. 재건축 개발이익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서울시가 강남 집값 안정에 나선 정부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강남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심의 강화 예고
서울시는 25일 ‘정부 부동산 안정 대책에 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8·2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속도 조절을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단계마다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다. 이들 심의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후속 절차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은 각 구청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서울시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남아있다”며 “서울시가 개입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박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강화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며 “많은 전문가가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반포·여의도가 1970년대, 개포·고덕·목동·상계동 등이 1980년대에 개발됐다”며 “연한이 30년으로 줄자 강남권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에 나서면서 주택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행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 국장은 “현행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머뭇거리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권 일부 자치구가 환수제 시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대응이란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합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할 것”
서울시는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 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내에 빈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만큼 고밀·복합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검토될 전망이다.
시는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며 “즉각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수영/선한결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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