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에도 가상화폐 신규거래 사실상 불가… 시장선 '불만'

입력 2018-01-25 19:58  

은행들, 정부 규제 강화에 가상계좌 신규발급 않기로


[ 윤희은 기자 ] 은행들은 오는 30일 이후에도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매매를 원하는 예비 거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은 30일 이후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 은행들은 당초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新)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신규 고객의 입금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방침을 바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 23~24일 금융당국과 협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거래자에 한해 30일부터 신규 입금을 허용한다.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에, 기업은행은 업비트에 각각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고 있다.

예비 거래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비트맨’ 등의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업비트에서 사고 싶은 가상화폐가 있는데, 대체 언제 신규 거래자 입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하루에도 수십여 개씩 올라오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4일부터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구입해 둔 가상화폐를 업비트로 이동시켜 거래하는 방식의 신규 거래자 입금을 재개했지만, 원화 입금 계획은 미정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시세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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