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먼저 고병원성 AI확진 판정을 받은 화성시 팔탄면 소재 14만6757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가 매몰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발생농가 500m~3km내 1개 농가 4만47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까지 마쳤다.
앞서 26일에는 10km이내 가금농가 43호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공수의 10명을 동원해 이들 농가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도는 팔탄면 소재 농가에서 1월 19일 이후 생산 유통된 계란 약 108만개 가운데 현재까지 46만7000개를 폐기했으며 나머지도 추적 후 폐기할 방침이다.
또 27일 의심신고 된 평택시 청북면 소재 14만3477마리 규모의 산란계 발생농가 등 500m 이내 4개 농가 43만 마리에 대해서도 매몰 작업을 완료했다.
도내 전역 산란계 농장에는 27일 오후 6시부터 'AI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산란계 5만 수 이상 사육농장 96호를 대상으로 28일부터 진입로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2명씩 배치해 출입차량 관리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내 17개 시·군 152개 지점에 AI방역용 과속방지턱과 안내판 표시를 설치해 도로 방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각 시군에 AI방역 중점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각 시·군별로 매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주 1회 시·군별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및 실·국장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AI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경남 밀양 화재사고와 관련해 도내 화재 예방 방안도 협의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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